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4. 12. 11.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 받고 복역하던 중 2015. 7. 30. 가석방되어 2015. 11. 6. 그 남은 형기가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주거 침입 및 절도 미수 피고인은 2016. 3. 21. 13:05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재물을 절취할 생각으로 다용도 실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훔칠 물건을 찾았으나, 훔칠 물건을 찾지 못하여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려 다 미수에 그쳤다.
2. 주거 침입 및 절도
가.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3. 21. 14:00 경 전 북 고창군 C에 있는 피해자 E의 집 앞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열려 진 현관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장롱 속에 있던 피해자 소유 시가 500,000원 상당의 순금 목걸이 1점, 시가 200,000원 상당의 18k 반지 1점, 현금 300,000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나.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6. 4. 12. 08:03 경 나주시 I에 있는 피해자 F, 피해자 G, 피해자 H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을 통해 안방까지 침입하여 그곳에 있던 피해자 G 소유인 목걸이 1개, 귀고리 5개, 피해자 H 소유인 반지 5개 등 시가 합계 200,000원 상당의 귀금속 11점을 가지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 G, 피해자 H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내사보고, 수사보고( 용의차량), 수사보고( 용의차량 도주 경로 및 등록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