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24. 부산지방법원에서 특수 절도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9. 1.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2. 07:03 경 거제시 D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잠시 비운 사이 열려 진 대문을 지나 시정되지 않은 부엌 창문을 통해 안방으로 들어가 그 곳 장롱 안에 있던 피해자의 상의 점퍼 안주머니의 지갑 속 현금 50만 원, 시가 29만 2,000원 상당의 미화 255 달러, 안방 화장대 위에 있던 약 120만 원 상당의 돈이 든 돼지 저금통, 거실 화장대 서랍 속에 있던 시가 140만 원 상당의 순금 반지 (7 돈) 1개 등 총 3,392,000원 상당을 가져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7. 2. 27. 11:00 경 거제시 F에 있는 피해자 E(32 세) 의 집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사이 시정되지 않은 출입문을 지나 방 안으로 들어가서 그 곳 장롱에 있던 피해자의 지갑 속에서 현금 65만 원, 시가 약 40만 원 상당의 미화 350 달러 등 총 105만 원 상당을 꺼내
어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고, 피해자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1. CCTV 동영상
1. 각 현장사진, 피해자의 집 CCTV 동영상 캡 쳐 사진, 피해 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각 형법 제 319조 제 1 항( 주거 침입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 ~ 9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