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2. 14. 청주지방법원에서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2014. 7. 14. 위 형의 집행을 마쳤다.
『2015 고단 4673』
1. 주거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5. 7. 20. 13:50 경 광주 광산구 C, 101동 1305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집에 이르러 작은방 창문이 조금 열려 있고 방범 창살 1개가 뜯어 져 있는 것을 발견하고, 창문을 연 다음 방범 창살과 열려 진 창문 안으로 머리와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손을 뻗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 20만 원 상당의 이동 전화기 1대, 시가 90만 원 상당인 노트북 1대를 가지고 나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7. 23. 14:00 경 위와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이용하여, 방범 창살과 열려 진 창문 안으로 머리와 몸을 집어넣는 방법으로 집안으로 침입하고, 계속하여 손을 뻗어 그곳 책상 위에 있던 지갑을 뒤져 피해자 소유인 현금 36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2. 컴퓨터 등 사용 사기 피고인은 2015. 7. 21. 07:16 경 광주 광산구 우산동에 있는 상호를 모르는 PC 방에서 위 1의 가. 항 기재와 같이 절취한 이동 전화기를 이용하여 ‘Tstore' 어 플 리 케이 션에 접속한 다음, 모바일 상품권 결제정보를 입력하여 5만 원권 문화 상품권( 온라인 전용) 1 장을 구입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같은 날 12:58 경까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4회에 걸쳐 합계 42만 원 상당의 모바일 상품권을 구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처리장치에 권한 없이 정보를 입력하여 정보처리를 하게 함으로써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6 고단 711』
3. 야간 건조물 침입 절도
가. 피고인은 2016. 1. 25. 03:00 경 광주 광산구 E에 있는 피해자 F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