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3.22 2018고정231
협박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7. 7. 15. 00:05 경 서울 강동구 B에 있는 ‘C 식당’ 음식점에서 피해자 D(52 세) 이 폭행에 관해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서 목격 진술을 하였다는 이유로 “ 야 이 새끼야, 신고하니 좋냐
”, “ 너 죽여, 가만 안 둬, 너 죽여 버릴 거야, 너 안 죽이면 내가 사람이 아니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판단
가. 적용 법조 : 형법 제 283조 제 1 항
나. 반의사 불벌죄 : 형법 제 283조 제 3 항
다. 공소제기 이후 피해자가 2018. 3. 2.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합의서가 제출됨
라. 공소 기각 판결 :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