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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3734
특수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호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43세) 와 연인 사이이다.

1. 협박

가. 2017. 7. 19. 범행 피고인은 2017. 7. 19. 22:01 경부터 같은 날 23:42 경까지 서울 금천구 D 아파트, 1319동 3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아파트 관리비 대납문제로 피해자와 시비가 붙어 피해자에게 " 너 씹할 절대로 가만 안

둬. 각오해. 씹할 년 아. 내가 해 준 거 다 뱉어.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려 너 내가 죽여줄게.

각오해. 너 못 죽이면 나도 억울해서 못 죽어. 내가 너 못 죽이면 무슨 수를 쓰던

죽여 버린다.

" 등의 내용으로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9회에 걸쳐 피해자에게 문자 메세지를 보내

피해 자를 협박하였다.

나. 2017. 7. 20. 범행 피고인은 2017. 7. 20. 00:45 경 서울 금천구 벚꽃로 10길 89에 있는 서울 금 천 경찰서 독산 파출소에서, 피고인이 위 가항과 같이 피해자를 협박한 사건으로 피해 진술서를 작성 중인 피해자에게 위협적인 몸짓을 하면서 “ 씹할 년! 너 죽여 버린다!

너를 못 죽이면 내가 자살한다.

”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특수 상해 피고인은 2017. 7. 24. 00:30 경 서울 금천구 D 아파트, 1319동 315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안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하여 싱크대 서랍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부엌칼( 전체 길이 약 30cm, 칼날 길이 약 18cm) 을 꺼 내 들고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등 부위를 1회 찌르고, 피해자의 머리를 발로 때린 후 위 부엌칼로 피해자의 좌측 무릎 부위를 1회 찔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요추 부의 열상 및 좌측 슬관절 열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1. 수사보고( 현장 임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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