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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8.07.12 2018고단379
특수협박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E( 여, 50세) 는 F 대학교 G 과 교수이다.

1. 특수 협박 피고인은 2013. 5. 2. 19:50 경 제주 제주시 H에 있는 I 식당에서 피해자 등 F 대학교 교수들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탁자 맞은편에 앉아 있던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면서 피해자가 있는 쪽 벽으로 위험한 물건인 맥주잔과 소주잔을 집어 던지는 등 피해자에게 위해를 가할 듯한 태도를 취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2017. 12. 18. 16:00 경 안양시 동안구 J에 있는 F 대학교 G과 프리젠테이션 실에서 K, L, M, N, O 등 5 명의 교수가 있는 자리에서 피해자에게 " 너 이 썅 년", " 너 이 썅년아 가만 안 둬", " 너 씨 발년이 얻다 대고", " 개 같은 년 아", " 너 죽을 줄 알아", " 내가 명예퇴직하는 한이 있어도 너 가만 안 둬 "라고 말하며 큰소리로 욕설하는 등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특수 협박의 점), 형법 제 311 조( 모욕의 점),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범행 방법 및 내용에 비추어 죄책이 가볍지 않은 점 등의 불리한 정상과 잘못을 반성하는 점, 동종처벌 전력이 없는 점, 우발적 범행으로 보이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 정황, 피고인의 연령, 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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