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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7.06.22 2017고정224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10. 7. 경 대구 달성군 다산면에 있는 상호 불상의 휴대폰 대리점 앞 도로에 주차된 승용차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선 불 폰을 개통하여 그 유심 칩을 주면 1개 당 2 만원씩을 주겠다’ 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에 응하여 처 C 명의로 개통한 D 번에 대한 선불 유심 칩을 위 C 명의의 번호 불상 유심 침 9개와 함께 성명 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유심 칩 10개에 대한 대가로 20만원을 성명 불상 자로부터 건네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E, F, G, H, I, J, K, L의 각 진술서

1. 통신자료 회신( 수사기록 543 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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