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2018.12.07 2018고정66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2. 9.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 칩을 양도해 주면 대가를 주겠다” 는 카카오 톡 메시지를 받고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 통신 대리점에 피고인의 사진, 신분증, 서약서 등을 카카오 톡 메시지로 전송하여 주고 피고인 명의로 선불 유심 칩 4개를 개통하여 사용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성명 불상 자로부터 8만 원을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선불이동전화 신규 가입서, 카카오 톡 대화내용 캡 처 사진, 앤 텔레콤 신규 신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 조, 각 벌금형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