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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04.20 2017고정512
전기통신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한 전기통신 역무를 이용하여 타인의 통신을 매개하거나 타인의 통신용에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유심 칩을 주면 1개 당 20만 원을 주겠다’ 는 제안을 받고 2016. 7. 14. 불상 지의 대리점에서 통신회사인 주식회사 위너 스텔로부터 B 휴대전화( 선 불 폰) 을 개통 받아 해당 유심 칩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불상의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유니 컴 즈로부터 C 휴대전화( 선 불 폰) 을 개통 받아 해당 유심 칩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고, 같은 날 불상의 대리점에서 주식회사 아이즈비전으로부터 D 휴대전화( 선 불 폰) 을 개통 받아 해당 유심 칩을 성명 불상자에게 양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전기통신사업자가 제공하는 전기통신 역무를 타인의 통신용으로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회신자료( 위너 스텔, E), 회 신자료( 위너 스텔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전기통신 사업법 제 97조 제 7호, 제 30조 본문,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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