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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7.06.14 2017고단616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각 처한다.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6,80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경력] 피고인 A은 2016. 3. 3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방조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2016. 7. 13.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2012. 12. 경부터 2013. 8. 경까지 피고인들의 친구 E이 운영하는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F’ (G, H, I)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의 콜 센터 사무실 종업원으로 근무하다가, 이후 E으로부터 위 사이트 지분을 일부 인수하여 E과 함께 위 사이트를 공동운영하기로 공모한 후, 2013. 9. 경부터 2014. 7. 경까지 는 태국 푸켓 이하 불상지에서, 2014. 7. 경부터 2014. 10. 경까지 는 중국 위해 시 이하 불상지에서, 2014. 10. 경부터 2015. 3. 경까지 는 다시 태국 푸켓 이하 불상지에서, 사무실에 컴퓨터, 서버 등을 설치하여 위 ‘F’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를 개설ㆍ운영함에 있어, 피고인들은 국내ㆍ외를 오가며 자금관리 및 종업원 관리 등 위 사이트를 전반적으로 총괄하는 운영자 역할을, J, K은 종업원으로서 위 사이트 관리자 페이지에 접속하여 신규 회원 가입 승인, 고객상담, 각종 스포츠 경기 등록, 경기결과 입력, 게임 머니 충전 및 환전, 배당률 조정 등 주ㆍ야간으로 교대하며 24 시간 위 사이트를 관리하는 역할을 각각 담당하면서 위 사이트 회원들 로부터 소위 ‘ 대포 통장’ 계좌인 L 명의 국민은행 계좌 등 위 사이트 운영계좌로 금원을 송금 받고 투표권의 일종인 사이버 머니를 충전하여 준 다음 회원들 로 하여금 위 사이트에 게시된 국내ㆍ외에서 진행되는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패 및 점수 차 등을 예상하여 일명 ‘ 승무 패’, ‘ 핸디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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