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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11.22 2017노414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피고인 B을 징역 1년 6개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추징 부분) 원심은 피고인 A으로부터 1억 6,800만 원을, 피고인 B으로부터 1억 7,250만 원을 각 추징하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원심 판시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 이하 ‘ 이 사건 사이트’ 라고도 한다 )를 운영하면서 얻은 수익금은 아예 없거나 적어도 위 추징 액보다 훨씬 적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추징 부분과 관련하여 사실을 오 인한 위법이 있다.

2) 양형 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 피고인 A : 징역 2년, 피고인 B : 징역 1년 6개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검토한다.

검사가 당 심에서 이 사건 공소사실 1 항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 변경된 공소사실]

1. 국민 체육 진흥법위반( 도박 개장 등) 및 도박공간 개설 피고인들은 피고인들의 친구인 E이 운영하는 국민 체육 진흥법에 따른 체육진흥 투표권 발행 웹사이트인 ‘ 스포츠 토토 ’를 흉내 낸 ‘F’ (G, H, I) 인터넷 불법도 박 사이트와 관련하여, 2012. 12. 경부터 2013. 8. 경까지 는 위 사이트 콜 센터 사무실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 사이트 운영에 가담하기로, 2013. 9. 경부터 2015. 3. 경까지 는 E으로부터 위 사이트 지분을 인수하여 E과 함께 위 사이트를 공동 운영하기로 각각 공모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2012. 12. 경부터 2013. 8. 경까지 는 태국 푸켓 이하 불상지에서 위 사무실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피고인 A은 다른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등 사무실 운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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