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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2.10 2014가단11324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6,851,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2011. 7.경 피고로부터 거제시 일운면 소재 와현해수욕장 인근 상수도 매설 공사 후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은 17,01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 원고가 2011. 8. 30. 피고로부터 진해 해군훈련소 앞 교차로 공사 현장의 파쇄 및 포장공사를 하도급받아 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에 따른 공사대금은 7,4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 26,851,000원{=(17,010,000원+7,400,000원)×110%}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4. 4. 30.부터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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