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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8.05 2015가단104358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2,976,100원 및 그 중 13,200,000원에 대하여는 2012. 9. 1.부터, 8,146,1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2,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과천시 C에서 ‘D’이라는 상호로 유리제품, 금속샷시 도ㆍ소매업을 영위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파주시 E에 본점을 두고 실내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법인이다.

나. 원고의 하도급공사 1)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천 부평구 F에 있는 G점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 및 유리공사(이하 ‘제1 공사’라 한다

)를 하도급받아 2012. 8.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2) 또한 원고는 2012. 10. 6.경 피고로부터 창원시 H에 있는 I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이하 ‘제2 공사’라 한다)를 하도급받아 2012. 12.경 공사를 완료하였다.

2. 제1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40,7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이하 같다)으로 정하여 제1 공사를 하도급받아 2012. 8.경 공사를 완료하였는데, 피고는 제1 공사대금 중 27,5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 13,200,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였는바, 피고는 원고에게 제1 공사대금 잔금 13,2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공사대금을 27,500,000원으로 정하여 제1 공사를 하도급하였고, 그 후 제1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갑 제3, 8호증의 각 기재, 증인 J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처음에는 피고로부터 공사대금을 27,500,000원으로 정하여 G점 인테리어 공사 중 금속공사만 하도급받은 사실, 그 후 피고의 직원으로서 위 인테리어 공사의 현장소장이던 J이 공사 도중 원고에게 유리공사를 추가로 하도급한 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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