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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04.27 2017가단12502
공사대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3. 21.부터 2017. 6. 29.까지는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제1공사 원고는 2016년 1월경 피고로부터 B교회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 공사’(제1공사)를 242,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에 하도급받아 공사를 완료하였고, 그 공사대금으로 232,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나. 제2공사 1) 원고는 2016. 10. 12. 피고로부터 인천 남동구 C 근린생활시설 건물 신축공사 중 ‘금속창호유리공사’(제2공사)를 공사대금 110,000,000원, 공사기간 2016. 10. 13.부터 2016. 11. 10.까지, 지체상금률 지체 1일당 계약금액의 3/1000으로 정하여 하도급받았다. 2) 원고는 위 공사 진행 중이던 2016년 12월 중순경 피고의 공사총괄 부장으로부터 알루미늄 코팅 벽체, 엘리베이터 프레임 몰딩, 알루미늄 프레임 몰딩, 징크 하부 몰딩, 방화문 공프레임 등의 추가공사(추가공사)를 진행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며, 제2공사의 원공사 및 추가공사를 2017년 1월 초경 완료하였는데, 추가공사에 의한 공사대금은 8,383,000원이고, 위 공사로 완공된 신축건물은 2017. 3. 20. 사용승인이 되었다.

3) 피고는 제2공사의 공사대금으로 원고에게 37,4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내지 9, 12호증, 증인 D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제1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10,000,000원과 제2공사의 미지급 공사대금 75,000,000원(= 110,000,000원 8,383,000원 - 기지급 공사대금 37,400,000원 - 원고가 미시공으로 공제를 자인하는 5,921,000원,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0,000원 단위까지 버림)의 합계액 85,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17. 3. 2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7. 6. 29.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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