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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7.01.26 2016나54
공사대금 및 유치권확인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이 사건 소 중 유치권확인 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시행사인 유한회사 골드개발(이하 ‘골드개발’이라 한다)로부터 나주시 E 대 1,197.9㎡ 지상의 F빌딩 8층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받아 그 중 일부를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하도급을 주었다.

나. 원고는 2014. 10. 1.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100,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고, 피고로부터 2014. 10. 30.경부터 2015. 5. 22.경까지 공사대금으로 합계 666,000,000원을 지급받았다.

다. 선정자 C은 2014. 7. 14.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전기, 통신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42,0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라.

선정자 용문소방은 2014. 7. 14.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소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0,5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마. G이란 상호로 건설업 등을 영위하고 있던 선정자 D은 2014. 8. 1. 피고와 이 사건 공사 중 기계설비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177,800,000원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바. 한편, 이 사건 공사의 진행 중 피고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2015. 3.경 이 사건 공사가 중단되었고, 그 후 H 주식회사(이하 ‘H’이라 한다)가 2015. 9.경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를 인수받아 나머지 공사를 완료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8, 12, 15, 1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및 선정자들 주장의 요지 원고 및 선정자들은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철근콘크리트공사 등 각 공사를 하도급받아 공사를 실시하던 중 피고의 내부 사정으로 인하여 공사가 중단되었다.

그런데 피고가 위 공사 중단 시까지의 공사대금 중 원고에게 230,500,000원 = 공사 중단 시까지의 기성 공사대금 825,000,000원 피고의 귀책사유로 발생한 건축자재 임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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