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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6.09.02 2016고정543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구청 공무원으로 D자로 특허청에 특허등록(E)한 ‘F’이라는 명칭의 특허 발명자이자 특허권자이다.

피고인은 2015. 10. ~ 12.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특허권이 있음을 기화로 수제초코파이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주)G(상호명 'H') 대표인 I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하여 초코파이를 생산할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위 I은 담당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피고인 소유 특허를 활용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검토한 후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재차 피고인은 2015. 11. ~ 2016. 1.경 (주)G 본사를 방문하여 대표 I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명함(‘전주시 C구청 경제교통과 A’)과 ‘J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제안’이라는 문서를 건네며, “(주)G가 초코파이 관련 특허를 보유하지 않아 향후 모방ㆍ경쟁 업체로부터 보호받기 힘들다.”는 취지 등을 언급하면서 향후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한 사업제안을 하였으나, 재차 I으로부터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20.경 (주)G에 “(주)G에서 생산하는 초코파이는 내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니 금전적인 보상(부당이득 및 이자)을 원한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을 보냈고, 이에 (주)G에서 특허침해한 사실이 없음을 회신하였음에도 위와 같이 자신의 특허권 활용 제안을 거절하여 금전적인 이득을 취할 방안이 무산되자 (주)G의 대표 I을 무고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6. 2. 26.경 전주시 덕진구 소재 전주지방검찰청에 “(주)G 대표 I이 생산하는 초코파이에 K를 넣어 만듦으로써 자신의 특허권을 침해하였다.“는 취지를 담은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주)G 생산의 초코파이에는 K가 함유된 사실이 전혀 없어 피고인의 특허를 침해할 소지가 없음을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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