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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3.25 2014고단5323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과 공모하여 2010. 4. 7. 서울 송파구 D 건물 4층에 있는 피해자 E이 운영하는 주식회사 F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G에서 H가 특허를 가지고 있는 I을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그 화장품을 만들어 판매하면 많은 이익을 남길 수 있다. 2,000만 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중 20%를 지급하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평소 알고 지내던 J에게 H가 특허권을 가진 화장품에 대한 성분분석표를 넘겨주어 기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 유사 화장품을 개발해 달라고 요청하여 위 J이 화장품을 개발하는 단계에 있었을 뿐 특허를 취득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위 G는 H가 특허권을 가진 화장품에 대한 특허를 사용할 권한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함으로써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0. 4. 8. 투자금 명목으로 2,000만 원이 입금된 통장(신한은행 K)에서 자금을 인출할 수 있는 신한카드를 교부받아 2,000만원 인출하여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1. 약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제30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범죄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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