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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1.12 2017고단1750
무고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2. 전주지방법원에서 본건 피 무고 자인 ( 주 )C 대표이사 D을 특허법 위반죄로 허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무고죄로 벌금 300만 원을 선고 받아 상고 기각으로 확정 (2017. 4. 28.) 되었고, 재 심청구 역시 기각 (2017. 7. 20.) 된 사실이 있다.

[ 피고인 피 무고자 지위 및 무고 동기] 피고인은 완산구 청 6 급 공무원으로, 2007. 6. 28. 자로 특허청에 “E” 이라는 명칭의 특허를 등록 (F) 한 특허권자이다.

한편, 피 무고 자인 D은 ( 주 )C( 상호명 ‘G') 의 대표로 ( 주 )C에서는 1978. 경 수제 초코 파이를 개발, 제조하기 시작하였고, 현재 시판 중인 수제 초코 파이는 2001년 경부터 제조하여 판매하기 시작하였다.

피고인은 2015. 10. 경 불상의 장소에서 위와 같은 특허권이 있음을 기화로 수제 초코 파이 등을 생산ㆍ판매하는 D에게 전화를 걸어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하여 초코 파이를 생산할 의사를 타진하였는바, 위 D은 담당 변리사의 자문을 통해 피고인이 소유한 특허권 활용은 사업성이 없다는 판단에 따라 피고인의 제안을 거부하였고, 이에 피고인은 재차 2015. 11. 경 ( 주 )C 본사를 방문하여 위 D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의 명함(‘ 전주시 완산구청 H과 A’) 과 “ 전주 초코 파이 특허권 행사에 대한 제안” 이라는 문서를 건네며, ‘( 주 )C 가 초코 파이 관련 특허를 보유하지 않아 향후 모방 ㆍ 경쟁 업체로부터 보호 받기 힘들다’ 는 취지 등을 언급하면서 향후 자신의 특허권을 활용한 사업 제안을 하였으나, 재차 D으로부터 위와 같은 이유로 거절당하였다.

이후 피고인은 2016. 1. 20. 경 ( 주 )C 측에 '( 주 )C에서 생산하는 초코 파이는 내 특허권을 침해하였으니 금전적인 보상( 부 당 이득 및 이자) 을 원한다‘ 는 취지의 내용 증명을 보냈고, 이에 ( 주 )C에서는 피고 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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