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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6.09.28 2016가단583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8,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5. 27.부터 2016. 9.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2년경 만나 사귀다가 2015. 5.경 헤어졌다.

나. 원고는 2013. 5. 31. 친구 C에게 오븐기를 선물하였는데, 오븐기 대금 378,720원을 피고의 신용카드로 결제하였고, 같은 날 피고에게 43만 원을 지급하였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2013. 10. 24., 2013. 11. 2., 2013. 11. 26., 2013. 12. 9. 각 1,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는 원고에게 2014. 2. 4. 850만 원, 2014. 2. 18. 150만 원, 2014. 5. 9. 200만 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에게 오븐기 관련 차액 51,280원(= 430,000원 - 378,720원) 및 4,000만 원 총 40,051,28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로부터 그 중 1,000만 원을 원금 일부로, 200만 원을 이자로 각 변제받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나머지 차용금 30,051,28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로부터 금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피고는 연인관계이자 고액 연봉자였던 원고로부터 의류 매장 개업 자금으로 이 사건 금원을 증여받았고, 이후 원고에게 원고의 어머니 병원비로 1,000만 원을, 원고의 카드 값으로 200만 원을 증여한 것이다.

3. 판단

가. 관련 법리 당사자 사이에 금원을 주고 받은 사실은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금원 수수의 원인을 소비대차라고 주장하는 반면 피고가 이를 다른 용도라고 다툴 때에는 원고가 그 원인이 소비대차라는 점을 입증할 책임을 부담한다

(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참조). 또한 금원을 주고받은 두 사람이 연인관계에 있는 남녀 간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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