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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17 2018나81075
사해행위취소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와 제1심 공동피고 B...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은 '2. 추가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

가. 당심에서의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1) 피고는 별지 부동산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L로 임의경매절차가 진행된 결과 매각결정가액이 122,100,000원인데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기존 채무를 공제하면 잉여금이 전혀 없으므로 실질적으로 이 사건 부동산은 일반 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는 재산으로 볼 수 없어 결국 사해행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2) 채무자의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가 되는지 여부는 처분행위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보로 제공된 부동산이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가 있은 후에 임의경매 등 절차에서 환가가 진행된 경우에는 그 재산처분행위의 사해성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부동산 가액의 평가는 부동산 가액의 하락이 예상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후에 환가된 가액을 기준으로 할 것이 아니라 사해성 여부가 문제되는 재산처분행위 당시의 시가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그런데 재산분할 청구소송에서 피고와 B이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이전하기로 하는 내용의 조정을 하고 B에게서 피고 명의로의 소유권 이전등기를 마칠 당시를 기준으로 사해행위가 성립한다는 것은 앞서 판단한 바와 같고, 달리 이 사건 부동산의 가액이 하락할 것이 예상된다는 점 등을 뒷받침할 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사해행위 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에 관하여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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