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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3806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철도 안전법위반 및 상해 피고인은 2018. 5. 9. 20:56 경 수원시 팔달구 C에 있는 D 역 2 층 매표소 앞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매표소 직원과 이야기를 하고 있던 역무원인 피해자 E( 여, 28세 )에게 “ 저기밖에 나가 봐 ”라고 이야기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 밖이요 무슨 일이 세요 ”라고 되묻자, 피해자에게 ” 이 씨 발년이 왜 못 알아듣고 그래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 기타 부분의 타박상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여객 안내를 담당하는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강제 추행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와 다투다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1 회 밀쳐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범행장면 CCTV 확인 건), 수사보고( 피해자 피해 부위 사진 촬영 건), 수사보고( 피해자 증빙 서류 제출 건), 수사보고( 피해자 진단서 접수 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폭행에 의한 철도 종사자의 직무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298 조( 강제 추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 조( 철도 안전법 위반죄 및 상해죄 상호 간,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보호 관찰 및 치료 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치료 감호 등에 관한 법률 제 44조의 2, 제 2조의 3 제 2호[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만취해 있었다.

아울러 피고인은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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