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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10.02 2018고단331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7. 13. 19:47 경 부산 부산진구 D에 있는 E 역 내 역무실에서 역무원인 피해자 C(53 세 )에게 자신의 교통카드가 개찰구에 접촉시켰으나 인식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항의를 하던 중 화가 나 “ 씹 할 놈 아, 개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때리고, 이어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세게 때리고, 계속하여 이마로 피해자의 이마를 들이받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기타 머리 부위의 표재성 손상 등을 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배상명령신청 각하 소송 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 32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벌금형을 초과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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