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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2 2015고정3790
철도안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16 08:40 경 서울 서초구 J에 있는 지하철 9호 선 K 역 안에서, 그곳 역무원인 피해자 L(34 세) 가 비상통화 수화기를 작동하여 열차 운행을 방해한 피고인으로 하여금 그 열차에서 하차하도록 하자, 격분하여 “ 너 죽여 버린다.

니 깐 게 뭔 데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으로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14일 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턱의 표재성 타 박상 등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L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원 증( 사본)

1. 상해진단서

1. 폭행장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철도 안전법 제 78조 제 1 항, 제 49조 제 2 항( 철도 종사자의 직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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