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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12.13 2012고합161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피고인은 2012. 4. 30. 20:1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보조자를 세우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벤츠 승용차 뒤에서 일방통행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27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상을,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H(25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I(46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측정거부)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 사고와 관련하여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으로부터 피고인의 입에서 심한 술냄새가 날 뿐만 아니라 피고인의 언행이 횡설수설하고 얼굴이 붉게 상기되고 눈이 충혈되어 있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2012. 4. 30. 21:15경 1차 측정요구, 같은 날 21:30경 2차 측정요구, 같은 날 21:40경 3차 측정요구 등 10분 간격으로 3회에 걸쳐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으나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측정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3.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112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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