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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08.21 2013노40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제1심 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 오인)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가 피해차량에 피해 흔적조차 없을 정도의 가벼운 접촉사고에 불과하여 피해자들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사건 당일 음주를 한 사실이 없고, J지구대 소속 경찰관들로부터 폭행을 당해 다른 경찰서에서 공정한 조사를 받을 수 있도록 사건을 이송해 줄 것을 요구하는 상황이었으므로 음주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다.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피고인이 경찰관 L에게 폭행을 행사한 사실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경찰관들이 먼저 시비조로 말을 하면서 강압적이고 일방적으로 피고인을 제압하고 구타하는 등 위법한 직무집행이 있었으므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2. 판 단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 부분에 대한 판단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피고인은 2012. 4. 30. 20:10경 서울 강남구 D 소재 앞길에서 위 승용차를 후진하였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후방에 보조자를 세우고 안전하게 후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후진한 과실로 때마침 위 벤츠 승용차 뒤에서 일방통행로를 따라 주행 중이던 피해자 E 운전의 F 아반떼 승용차 좌측 뒷부분을 위 벤츠 승용차 뒷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E(27세)으로 하여금 치료일수 미상의 경추부 염좌상을, 위 아반테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G(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H 25세 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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