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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3.11.05 2013고단95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6. 18. 21:50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업무로 C 소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여 청주시 흥덕구 복대동에 있는 서울아동병원 앞 편도 3차로 도로 중 2차로를 따라 복대사거리 방면에서 죽천교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는바,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전방주시를 게을리 한 과실로 마침 같은 방면 1차로에서 진행하던 D이 운전하는 E 싼타페 승용차의 우측 앞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는 위 소렌토 승용차의 좌측 뒷부분으로 들이받은 뒤 이어서 2차로를 거쳐 3차로로 진입하던 중 같은 방면 3차로로 진행하던 피해자 F(여, 54세)가 운전하는 G 택시의 뒷 범퍼 부분을 위 소렌토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재차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 F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위 택시 탑승자인 피해자 H(남, 36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피해자 I(남, 4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J(남,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및 요추부 염좌상을, 피해자 K(남, 31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F 작성의 진술서, H, I, J, K 작성의 각 자술서

1. 실황조사서, 사고현장사진,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및 정황진술서,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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