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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09.25 2014고정121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09. 11. 18. 20:0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업무로서 B 크레도스Ⅱ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도촌동 휴먼시아2단지 앞 사거리에서 4단지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전방좌우를 잘 살펴 진로의 안전함을 확인하고 진행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주시를 소홀히 한 과실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신호대기를 위하여 정지해 있던 피해자 C(27세) 운전의 D 승용차 뒤 부분을 피고인의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좌측 견관절 좌상 등을, 그 동승자인 피해자 E(27세)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F(27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요추부 염좌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각 회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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