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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3977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6. 8. 03:3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북 익산시 여산면 호산리에 있는 호남고속도로 천안 방면 191.6km 지점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순천 방면에서 천안 방면으로 3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인데다가 그곳은 고속도로였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앞서 진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확보하고 차로를 변경하는 경우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술에 취하여 전방을 잘 살피지 않고 그대로 2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피해자 C(45세)이 운전하는 D 봉고 화물차의 뒤 적재함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피고인의 승용차가 3차로 방면으로 튕겨져 나오면서 피해자 E(여, 42세)이 운전하는 F K7 승용차의 운전석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화물차 동승자인 피해자 G(54세), 피해자 H(2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고, 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뼈의 염좌상 등을, 위 K7 승용차 동승자인 피해자 I(42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 등을, 피해자 J(여, 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염좌상을, 피해자 K(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 타박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3. 15. 전주지방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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