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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6.11 2014고단141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6월로 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카렌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인바, 2014. 3. 17. 13:43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주 북구 임방울대로에 있는 용두사거리 교차로를 양산동 쪽에서 자이2차아파트 쪽으로 좌회전하여 편도 2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는데, 당시는 비가 와 노면이 젖어 있었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철저히 주시하고 다른 차량의 동태를 잘 살피며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운전한 업무상 과실로 위 승용차의 진행차로 반대차로에서 우회전하여 위 2차로에 진입한 직후 정차해 있던 피해자 C(여, 47세) 운전의 D 쏘울 승용차의 운전석 뒷범퍼 부분을 위 카렌스 승용차의 앞범퍼 조수석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위 쏘울 승용차의 조수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E(여, 45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위 쏘울 승용차의 뒷좌석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F(여, 50세)으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상을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07. 1. 8. 광주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8. 5. 16. 같은 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 고지받은 사람인바, 위 1항 기재 일시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길에서부터 위 1항 기재 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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