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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12.17 2013고단45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무속인인 피해자 C(여, 58세)의 권유로 돈을 들여 굿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식당이 잘 팔리지 않자 이에 불만을 품고 2013. 6. 10. 00:10경 강원 영월군 D 소재 피해자 운영의 E 법당으로 찾아가 그 곳 테이블 위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소주병을 집어 들고 진열장을 향해 집어던져 진열장 유리를 깨트림으로써 수리비 250,000원 상당이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진열장 유리를 파손할 때 사용한 위험한 물건인 깨어진 소주병을 집어 들고 피해자 C에게 “죽여버리겠다”라고 말하면서 위 소주병으로 피해자를 찌를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3. 상해 피고인은 2013. 6. 10. 00:20경 제1항 기재 장소에서, 피고인의 행동을 말리던 피해자 F(35세)의 멱살을 잡아 바닥에 넘어지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약 2주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4.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3. 6. 10. 00:30경 강원 영월군 D 소재 E 법당 앞에서, 소란을 피운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경사 H으로부터 인적사항을 밝혀달라는 요청을 받자, 욕설을 하면서 양손으로 위 H의 멱살을 잡아 흔들고 발로 좌측 골반을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 수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 C, I,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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