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4. 22.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2. 3. 28.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 및 벌금 45만 원을 선고받아 2012. 4. 5.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어 2013. 4. 8. 춘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1. 11. 11:00경 강원 영월군 C에 있는 피해자 D의 집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 함석가위, 펜치를 그곳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소유인 'E' 쏘나타 승용차의 전면 유리에 집어던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십자드라이버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 소유인 시가 150,000원 상당의 승용차 전면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협박),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4. 1. 11. 13:00경 강원 영월군 F에 있는 피해자 G 운영의 담배 가게에서 피해자로부터 욕을 들었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의 가게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를 들어 피해자를 내려칠 듯한 태도를 보이고, 위 가스렌지를 내려놓은 다음 위험한 물건인 연탄집게로 다시 피해자를 때릴 듯한 태도를 보인 후 가게 밖으로 나와 피해자의 가게 출입문 유리를 발로 걷어찼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휴대용 가스렌지 등을 사용하여 피해자를 협박하고, 피해자 소유인 시가 70,000원 상당의 유리를 깨뜨려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