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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5.01.30 2014고단45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5. 27.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상해죄 등으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2. 1. 25. 원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피해자 C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1. 20:00경 강원 정선군 D 부근 소재 피해자 C(여, 53세) 소유의 컨테이너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을 인부로 고용해 주지 않아 기분이 나쁘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돌멩이를 위 컨테이너 창문을 향해 집어던져 창문을 깨트림으로써 피해자에게 시가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4. 6. 9. 00:30경 강원 정선군 여량면 노추산로 821 소재 (합)강림종합건설 현장 사무실에서, 위 회사의 F인 피해자 E(42세)에게 술을 사달라고 수차례 요청하였음에도 피해자가 응하지 않자 이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알루미늄 샷시대(길이 120cm)로 위 사무실 창문(가로 120cm, 세로 80cm)을 내려쳐 깨트림으로써 약 1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가 사용중이던 시가 29만 원 상당의 컴퓨터 모니터 1대를 위 알루미늄 샷시대로 내려쳐 손괴함과 동시에 그 무렵부터 같은 날 02:00경까지 약 1시간 30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설계변경 업무를 방해하였다.

3.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가. 2014. 6. 23.자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2014. 6. 23. 23:00경 강원 정선군 H 소재 피해자 G(36세) 운영의 ‘I’ 커피점에서, 피해자에게 부탁한 현수막과 전단지를 인터넷으로 신청해 주지 않아 화가 난다는 이유로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서포트(속칭 아시바, 길이 170cm)를 위 커피점 좌측 출입문 유리창(가로 73cm, 세로 194cm)에 집어 던져 깨트리고, 주먹으로 가운데 출입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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