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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정읍지원 2015.04.14 2015고단43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피고인 A에 대하여는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 피고인 B는 선후배 사이로서, 피해자 C(41세)이 운영하는 정읍시 D에 있는 ‘E’에 술을 마시러 간 손님들이고, 피해자 F(30세)은 위 치킨집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이다.

1. 피고인 A

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 피고인은 2014. 10. 16. 18:55경 위 치킨집 내에서 위 B와 함께 술을 마시던 중 그곳에 있던 종업원인 피해자 F에게 “술값 얼마냐.”라고 물었고, 피해자가 “33,000원입니다.”라고 대답하자, "나 돈 못

줘. 내년에 계산할게. 인정 혀 안 혀 ”라고 말하며 자리에서 일어나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빈 소주병을 집어 들고나와 피해자를 향해 위로 치켜들고서 “인정 혀 안 혀 ”라고 재차 말하며 마치 피해자의 신체에 어떠한 위해를 가할 듯이 행동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나. 재물손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F을 위협하고도 분이 풀리자 앉자 손에 쥐고 있던 빈 소주병을 그곳 4번 테이블 벽면 유리를 향해 집어 던져 피해자 C 소유의 시가 23만 원 상당의 테이블 벽면 유리를 깨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와 같은 날 19:10경 같은 장소에서 손님이 행패를 부린다는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G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H, 경위 I이 피고인에게 재물손괴 등 혐의사실에 관해 묻자, “물어주면 되지.

웬 참견이냐.”라고 말하였고, 경위 H이 “업소이니 웃옷을 입어요.

”라고 말하자 앉아 있던 테이블에서 일어서며 “당신이 뭔데 옷을 입어라 마라 하냐.”라고 하면서 손바닥으로 경위 H의 가슴부위를 2회 밀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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