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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01.31 2018고합39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검사가 제3회 공판기일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 허가신청을 하여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하였으나, 주위적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되므로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피고인은 2012. 12. 1.경부터 2017. 2. 하순경까지 처와 함께 일정한 보수를 받고 피고인의 집과 딸의 집에서 피해자 B(여, 7세)를 돌보아 오고 있었다.

1. 2016. 4. 승용차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C건물 지하주차장에 주차한 피고인 소유의 D 그랜저 XG 승용차 뒷좌석에서 피해자와 함께 탄 다음 손으로 피해자의 팬티를 내리고 음부를 주물러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2016. 4. 아파트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4.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E건물 F호 피고인 딸의 집에서 벽 쪽으로 피해자를 데려가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2016. 가을경 승용차에서의 추행 피고인은 2016. 가을경 제1항과 같은 장소에 주차한 피고인의 그랜저 승용차에서 피해자의 팬티에 손을 넣어 음부를 만지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H의 법정진술

1. 피고인의 진술서

1. 진술분석전문가의견서, 진술분석결과 통보

1. 피해자 녹음파일, 영상녹화 CD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은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를 추행하지 않았다.

2. 판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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