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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2.03 2016고합276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6. 7. 5. 21:40 경 울산 동구에 있는 직장 동료 이자 피해자 C( 여, 4세) 의 모친인 의 주거지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다는 것을 빌미로 피해자를 욕실로 데리고 들어가,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자신의 옷도 다 벗은 후 갑자기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성기를 만지도록 하여 13세 미만의 미성년 자인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를 목욕시킨 사실은 있으나, 그 과정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제 추행하지는 않았다.

3. 판 단

가. 증거로 제출된 성 추행 피해 아동의 수사기관 진술에 관한 신빙성을 판단함에 있어서는, 아동의 경우 질문자에 의한 피 암시성이 강하고, 상상과 현실을 혼동하거나 기억 내용에 대한 출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아동의 나이가 얼마나 어린지, 위 진술이 사건 발생 시로부터 얼마나 지난 후에 이루어진 것인지, 사건 발생 후 위 진술이 이루어지기까지의 과정에서 최초로 아동의 피해사실을 청취한 보호자나 수사관들이 편파적인 예단을 가지고 아동에게 사실이 아닌 정보를 주거나 반복적인 신문 등을 통하여 특정한 답변을 유도하는 등으로 아동 기억에 변형을 가져올 여지는 없었는지, 위 진술 당시 질문자에 의하여 오도될 수 있는 암시적인 질문이 반복된 것은 아닌지, 같이 신문을 받은 또래 아동의 진술에 영향을 받은 것은 아닌지, 면담 자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은 아동 자신의 진술이 이루어진 것인지, 법정에서는 피해사실에 대하여 어떠한 진술을 하고 있는지 등을 살펴보아야 하며, 또한 위 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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