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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10.07 2015고합1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3. 7. 30.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서울 용산구 C에 있는 D클럽 2층 상담실에서, 위 클럽 청소직원인 피해자 E(여, 55세)에게 다가가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7. 30.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D클럽 건물 부근에 있는 F빌라 불상의 호실에서, 청소를 하던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갑자기 손으로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7. 30.경부터 2014. 1. 14.경까지 사이 일자불상경 위 D클럽 1층 창고에서, 물건을 가지러 온 피해자에게 갑자기 입맞춤을 하려고 하고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만져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과 변호인은, 증인이 실업급여나 퇴직금 지급이 지연되자 화가 나 이 사건 고소에 이르게 된 것으로 피고인은 판시 각 범행을 저지른 바 없다고 하여 증인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증인이 뇌경색으로 인한 지적장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증인이 싫다는 표시를 하였는데도 피고인이 가슴과 음부를 만지는 등으로 증인을 추행하였고 장소는 2층 상담실, F빌라, 1층 창고였다’고 비교적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는 점, 특히 증인은 판시 제3항의 범행에 관하여는 ‘피고인이 CCTV가 보면 안 된다고 했다’고 하여 직접 경험하지 않으면 진술하기 어려운 사실에 관한 구체적인 진술을 하고 있는 점, 추행 경위나 방법에 대한 증인의 진술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내용이 일부 변경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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