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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12 2014고합48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10. 9.경부터 D을 운영하는 관장이다.

1. 피고인은 2011. 10. 일자불상경 용인시 수지구 E빌딩 5층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D 내 사무실에서, 수련생인 피해자 F(여, 14세)의 도복 바지를 벗기고 손으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브래지어를 올려 가슴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9. 일자불상경 위 D 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에게 바지를 내리고 뒤돌아 세워 몸을 앞으로 숙이라고 한 후 피해자의 항문을 만지는 등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3. 피고인은 2012. 12. 내지 2013. 2. 일자불상 22:00경 위 D 내 사무실에서, 위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바닥에 누워서 다리를 들어보라고 한 후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4. 피고인은 2013. 2. 내지

3. 일자불상 22:00경 불상지에 피고인이 운전하는 셔틀버스 내에서 위 피해자를 운전석 옆 조수석으로 부른 다음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성기를 보여주고 만지게 하여 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 F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녹취록CD(증거기록 순번 3)에 수록된 F의 진술

1. 영상녹화 CD 1번, 2번(증거기록 순번 33)에 수록된 F의 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1. 고소장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27), 진술분석결과통보, 진술분석결과통보서

1. 각 녹취서(증거기록 순번 19, 20)

1. 현장사진 촬영자료, D내부사진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과 같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사실은 없다.

2. 판단 피해자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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