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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09.29 2015가단46918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대여금 반환 청구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원고는 C로부터 도박장을 다니며 도박을 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선이자를 떼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돈을 빌려달라는 부탁을 받은 사실, 원고는 C를 믿지 못하겠다며 다른 사람을 차용인으로 하면 돈을 빌려주겠다고 말한 사실, 이후 C의 부탁을 받은 피고가 차용증을 작성하고 원고가 2014. 11. 7. 피고에게 1억 원을 송금한 사실, 피고는 위 1억 원을 C에게 전달한 사실은 을 제1부터 10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C의 증언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금전소비대차계약은 반사회질서에 해당하여 무효이므로 대여금의 반환을 구하는 원고의 청구를 인정할 수 없다.

2.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원고는 피고가 C와 공모하여 원고를 기망하여 돈을 받았으므로 피고의 불법성이 원고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 단서에 의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원고를 기망하였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3. 새로운 반환 약정에 기한 청구 원고는, 피고가 2014. 11. 8. 2015. 2. 15., 2015. 3. 4., 2016. 5. 30. 등 여러 차례에 걸쳐 원고에게 돈을 변제하겠다고 약정하였으므로, 새로운 약정에 기하여 피고는 원고에게 1억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설사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을 약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여금 약정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계약이고, 따라서 민법 제746조에 의하여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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