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제1심판결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피고의 불법원인급여 관련 주장에 대하여 아래의 판단을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 경우 수익자에게 불법 원인이 있는지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 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대법원 1997. 10. 24. 선고 95다49530, 49547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표자 F은 2020. 1. 8. ‘노량진 민자 역사 사업을 위하여 서울시 공무원 등을 상대로 한 로비자금 등이 필요하므로 돈을 빌려달라는 취지로 원고 대표자 E을 기망하여 차용금 명목으로 2016. 11. 4. 100,000,000원, 2016. 11. 9. 18,000,000원을 편취하였다’는 사기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18고단4238호)을 받았고 현재 그 항소심(서울중앙지방법원 2020노190호)이 계속 중인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이 로비자금 등 명목의 금전대여라는 이유만으로 이를 불법원인급여라고 보기는 어려울 뿐만 아니라(원고가 위 사업과 관련되어 있다
거나 서울시 공무원 등에 대한 로비가 원고를 위한 것이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 설령 위 금전대여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