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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9.05.30 2018나2069340
부당이득금
주문

원고들의 항소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2항에서 이 법원에서의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의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예비적 청구에 대한 판단 약칭은 제1심판결의 것을 그대로 따른다.

모든 상호에서 ‘주식회사’ 기재를 생략한다.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 법원에서 ‘만일 이 사건 매매계약이 민법 제103조를 위반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면,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지급받은 계약금 각 1억 원 및 그 지연손해금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위 돈의 반환을 구하는 예비적 청구를 추가하였다.

나. 판단 피고는 원고들의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대하여 위 계약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므로 원고들이 반환을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하는바, 그 반환 여부에 관하여 살펴본다.

1) 관련 법리 민법 제746조에 의하면 급여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하고 급여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 경우에는 수익자에게 불법원인이 있는지의 여부나 수익자의 불법원인의 정도 내지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큰지의 여부를 막론하고 급여자는 그 불법원인급여의 반환을 구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라 할 것이나, 수익자의 불법성이 급여자의 그것보다 현저히 크고 그에 비하면 급여자의 불법성은 미약한 경우에도 급여자의 반환 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공평에 반하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고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민법 제746조 본문의 적용이 배제되어 급여자의 반환 청구는 허용된다(대법원 1993. 12. 10. 선고 93다12947 판결, 대법원 2007. 2. 15. 선고 2004다5042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구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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