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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73. 5. 22. 선고 72다2249 판결
[양수미][집21(2)민,011]
판시사항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이루어진 대차계약의 효력

판결요지

도박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로 무효이다.

참조조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원고의 상고이유를 본다.

기록을 살펴보니, 원심이 그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어겨 사실을 오인한 위법사유가 없다. 그리고 당사자가 도박의 자금에 제공할 목적으로 금전의 대차를 한 때에는 그 대차계약은 민법 제103조 소정의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무효라 할 것이니 당사자가 이를 추인하여도 추인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할 것이며, 이와 같이 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이여서 그 법률행위가 무효로 된 것인 경우에는, 당사자가 그 무효임을 알고 추인하여도 새로운 법률행위를 한 효과마저 생길 수 없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즉, 같은 취지의 원판결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법리오해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위와 같이 무효인 금전소비대차에 있어 대주가 그것이 유효인 계약인양 전제하여 대금반환 청구권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 그 타인이 선의자이라는 이유만으로써는 그 청구권을 그 양도에 의하여 취득하는 효과가 생길 수는 없는 것이니, 이점에 관한 원판결 판단 역시 정당하다.(원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금전소비대차계약이 체결된 때로부터 근 3년이 지난 후에 이르러 피고가 계약서에 날인한 행위를 가리켜 이는 위의 대차계약을 추인한 행위라고 만 보아야 할 것이라는 취지의 사실판단을 하고 있는바, 원심의 이와 같은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논지는 모두 이유없어 이 상고는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병호(재판장) 주재황 김영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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