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사무용 가구 등을 설치하는 등을 영업으로 하는 자인바, 10여년 동안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제작한 가구에 대하여 원고가 설치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여 공사를 진행하여 왔다.
나. 그런데, 피고는 아무런 근거 없이 원고가 시공을 잘못하였다고 주장하며 하자로 인한 비용을 공제하겠다고 통지하는 방법으로 원고에게 아래 다.
항 기재와 같은 공사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다. 피고가 미지급한 공사비는 ① 한정역 엘아이지 공사현장 5,434,070원, ② 2012. 8. 인건비 615,884원, ③ 2012. 10. 인건비 825,000원, ④2012. 12. 인건비 212,694원, ⑤ 2013. 10. 1. 선수금 10,000,000원, ⑥ 인천연세대학교 옷장 등 시공비 미지급분 3,024,000원, ⑦ 2013. 11. 인건비 12,129,223원, ⑧ 디에스알 화성삼성현장 인건비 등 23,070,000원, ⑨ 디에스알 화성삼성현장 고층부 차감금액 16,900,000원, ⑩ 2014. 12. 인건비 2,946,125원 합계 75,156,996원이다. 라.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비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와 피고 사이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내용의 공사계약이 성립되었는지 여부 및 미지급 공사대금의 금액을 특정할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