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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6.09.22 2016가단105877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피고는 2012. 3. 22. 원고에게 B 시추공사를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도급하였다.

총계약m: 2,363m 이내 총계약금액: 미합중국화(USD)295,375 이내 m당 시추단가: USD125[재료비, 경비, 인건비, 일반관리비(USD 5)] 계약금: 7,500만 원 공사비 지급: 시공실적을 월 마감하여 익월 10일에 지급 환율: 1차 공사 1USD=1,100원, 2차 공사는 작업시작 전 합의 착공기한: 2012. 4. 15. 준공기한: 2013. 4. 15. 우기(2012. 7. 15. ~ 10. 15.)를 기준으로 1차와 2차로 나눔 1차 공사: 공사기간 2012. 4. 15. ~ 2012. 7. 15., 예상시공m 1,050m 2차 공사: 공사기간 2012. 10. 15. ~ 2013. 4. 15., 단, 피고의 착공지시에 따라 착공 피고는 원고에게 계약금을 7,5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원고는 1차 공사로 152m를, 2차 공사로 319m를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음, 갑 제1호증(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의 주장 1차 공사는 피고의 C과 피고의 D의 의견충돌로 공사가 자주 중단되어 1차 공사분 1,050m 중 152m만 시추하였고, 2차 공사는 공사 진행 중 피고가 다른 방법으로 지질조사를 하겠다면서 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여 2차 공사분 1,313m 중 319m만 시추하였다.

피고는 1차 공사 중 미작업분 898m에 해당하는 계약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 상당의 손해 81,113,985원, 2차 공사 중 미작업분 994m에 해당하는 계약 인건비 및 일반관리비의 50% 상당의 손해 44,892,667원, 합계 126,006,651원의 손해를 입었다.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액 및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판단

갑 제1~11호증(가지번호 포함)만으로는, 원고가 1차 공사에서 152m만 시추하게 된 원인이 피고의 C과 피고의 D의 의견충돌로 공사가 자주 중단되었기 때문이고, 원고가 2차 공사에서 319m만 시추하게 된 원인이 피고가 공사를 일방적으로 해지하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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