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79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4. 21.부터 2017. 6. 1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5. 4. 20.경 B과 C으로부터 전남 화순군 D 소재 E재활요양병원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6억 60만 원(부가세 포함), 공사기간 2015. 4. 23.부터 2016. 4. 23.까지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나. 피고는 2015. 3. 10.경 원고를 이 사건 공사의 현장소장으로 고용하면서 월 300만 원 정도를 지급하기로 하였고, 현장소장인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고용한 근로자들의 인건비, 지출한 유류대 등 경비를 추후 정산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2015. 6.경 B 등과 사이에 이 사건 공사에 관하여 공사기간을 2015. 3. 25.부터 2015. 5. 23.까지, 공사대금을 6,515만 원으로 정하여 타절 정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1호증 내지 을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임금 등 합계 20,119,150원[① 원고의 3개월(2015. 3. 10.경~같은 해
6. 10.경) 임금 900만 원 ②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부담하거나 지출한 11,119,150원(F의 인건비 195만 원 G의 인건비 640만 원 유류대 90만 원 식대 128,000원 잡자재 구입비 814,200원 문구류 구입비 226,950원 기타 경비 7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인용하는 부분 갑1호증 내지 갑3호증, 갑5호증, 갑7호증의 1, 7 내지 8, 을2호증의 각 기재, 증인 H, G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원고는 2015. 3. 25.경부터 2015. 5. 21.경까지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현장소장으로 근무한 사실, ② 원고는 자신의 부(父)인 F를 현장반장으로 채용하여 2015. 3. 26.경부터 2015. 4. 4경까지 9일(일당 13만 원 동안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근무하게 하고 피고 측에 이메일로 일일투입비 내역을 보고하였는데, 그 임금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