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1.21 2015가단5231927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소재 한옥(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에 대한 내부 수리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4. 5. 10.부터 2014. 6. 30.까지, 공사금액 64,0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4. 5. 24.부터 2015. 2. 16.까지 합계 1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초하여 위 공사 중 70%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2014. 6. 14.경 공사를 중단시키고 안방을 상가로 만들자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변경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와 자재비 등은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원고에게는 관리감독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추가로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6.부터 기존 수리공사 부분을 다시 철거하는 등 변경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5. 9.부터 2014. 12. 30.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는 자재비, 인건비, 현장경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150,870,920원이고, 원고에 대한 관리감독비는 7개월 동안 합계 21,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및 관리감독비로 합계 64,870,920원(= 150,870,920원 21,000,000원 -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 70% 정도의 공사를 이행하였고, 이후 원고 주장과 같이 추가공사비용이 변경된 공사에 소요되었는지 살피건대, 갑 3 내지 6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