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4. 5. 8. 피고와 사이에 피고 소유의 서울 종로구 C 소재 한옥(이하 ‘이 사건 한옥’이라 한다)에 대한 내부 수리공사에 대하여, 공사기간 2014. 5. 10.부터 2014. 6. 30.까지, 공사금액 64,000,000원(부가세 별도)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대금으로 2014. 5. 24.부터 2015. 2. 16.까지 합계 10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이 사건 계약서에 기초하여 위 공사 중 70%를 진행하였는데, 피고가 2014. 6. 14.경 공사를 중단시키고 안방을 상가로 만들자면서 다시 공사를 진행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위 변경공사와 관련하여 인건비와 자재비 등은 실제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처리하고, 원고에게는 관리감독비 명목으로 월 300만 원을 추가로 주기로 약정하였다.
다. 원고는 2014. 6. 16.부터 기존 수리공사 부분을 다시 철거하는 등 변경공사를 진행하였고, 2014. 5. 9.부터 2014. 12. 30.까지 이 사건 공사와 관련된 공사비는 자재비, 인건비, 현장경비 등을 포함하여 합계 150,870,920원이고, 원고에 대한 관리감독비는 7개월 동안 합계 21,000,000원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공사비 및 관리감독비로 합계 64,870,920원(= 150,870,920원 21,000,000원 - 107,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에 관한 판단 먼저, 원고가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최초 70% 정도의 공사를 이행하였고, 이후 원고 주장과 같이 추가공사비용이 변경된 공사에 소요되었는지 살피건대, 갑 3 내지 68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증인 D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