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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8.05.25 2017나29394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이 법원에서 추가된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이후의...

이유

1. 제1심판결 이유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기존 주위적 청구와 관련하여 강조하는 주장과 새로이 추가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2.항에서 추가로 판단하는 것을 제외하고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인용한다.

2. 원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가. 주위적 청구에 관한 추가판단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제1심에 이어 이 법원에서도, 2012. 1. 10.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이하 ‘이 사건계좌’라 한다

)로 송금된 107,976,000원은 D 주식회사(이하 ‘D’라 한다

)가 2009년경 원고의 소개로 건축공사를 도급받아 원고를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게 하면서 D의 대표인 피고와의 약정에 따라 지급된 임금 또는 수익금 1억 원과 그 지연손해금인데, 피고가 이를 무단으로 인출하여 사용하였으므로, 피고는 이를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 또는 수익금 1억 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지 여부 이 부분에 관한 원고의 구체적 주장은, 피고는 원고의 소개로 주식회사 내츄로바이오텍(이하 ‘내츄로바이오텍’이라 한다

이 발주한 공장신축공사를 수주할 수 있었고, 건설기술자의 자격을 보유한 원고에게 위 공사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 대가로 원고에게 임금 또는 수익금 명목으로 1억 원을 지급하겠다고 약정하였다는 것이다.

살피건대, 통상 건설회사는 인건비 절감을 위해 소정의 대가를 지급하고 건설관련 면허 또는 자격증을 차용하는 점, 원고가 D의 현장대리인으로 근무하였다고 주장하는 2009. 5.부터 2014. 4. 15.까지 약 57개월 동안 D이 피고에게 지급한 돈이 1,400만 원에 불과한 점, 위 107,976,000원은 D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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