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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8.08.17 2018나2001108
학위취소처분 무효확인의 소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인정사실 아래 사실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7, 9 내지 11, 21, 22, 23, 34, 48, 56 내지 59 및 을 제1, 2, 5 내지 15, 51, 52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는 C대학교를 설립ㆍ운영하는 학교법인이다.

원고는 2004. 2.경 “D”라는 제목의 박사학위 논문(이하 ‘이 사건 논문’이라 한다)을 제출하여 C대학교로부터 문학박사 학위(이하 ‘이 사건 박사학위’라 한다)를 받고, 2004. 3.경부터 C대학교에 교수로 임용되어 재직하였다.

[2] 2015. 10. 12.경 교육부와 C대학교에 이 사건 논문이 표절된 것임을 이유로 그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민원이 제기되었다.

C대학교는 2015. 10.경 당시의 시행중인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라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를 조사하였다.

예비조사위원회는 2015. 10. 19.경 표절비교 논문과의 비교분석 결과 이 사건 논문을 표절로 보기에는 상당한 무리가 있고, 민원인이 주장하는 표절 의심 내용이 이 사건 논문의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없으며, 2003년에 연구를 수행한 것으로 시효기간이 이미 경과하였다는 등을 이유로, 이 사건 논문이 표절 부정행위 처벌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그 조사결과를 교육부 및 원고에게 통보하였다

(이하 ‘이 사건 제1조사’라 한다). [3] 2016. 3. 11. 및 2016. 3. 18.경 C대학교에 이 사건 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조사를 요청하는 내용의 민원이 다시 제기되었고, 2016. 3. 15. 교육부에 같은 내용의 민원이 제기되었다.

C대학교는 2016. 2. 29 개정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규정’ 이하 위 개정 이전의 규정을 ‘개정 전 운영규정’이라 하고, 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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