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경상북도 경주시 C에서 자동차 부품 제조, 철 구조물 제조, 철탑제작 ㆍ 설치제조 및 건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해자 주식회사 D( 이하 ‘ 피해자 회사 ’라고 한다) 의 대표이사로서, 피해자 회사의 공사 수주, 자금관리, 자금집행 등 전반적인 경영, 관리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인 E, F, G, H 등에게 매입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거나, 고물상에 판매한 고철 대금 등을 모아 비자금을 조성한 다음 이를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09. 1. 경 피해자 회사의 협력업체에 매입금액을 과다 계상하여 지급한 후 현금으로 되돌려 받은 비자금을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계좌 (I )에 입금하여 피해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2009. 5. 20. 경 2,000만 원을 임의로 수표 인출하여 자신의 아파트 구입비용으로 소비하여 횡령한 것을 비롯해 2008. 1. 경부터 2015. 12. 10.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385회에 걸쳐 950,330,919원 상당의 금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 K에 대한 각 검찰 진술 조서
1. L의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3조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포괄하여)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 6개월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횡령 배임범죄 >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 제 3 유형) [ 특별 양형 인자] 실질적 1 인 회사나 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