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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청주) 2015.12.15 2014나21763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A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와 같이 각 고쳐 쓰는 부분(고쳐 쓴 부분만 기재하기로 한다)을 제외하고는 제1심판결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4면 제3~11행 갑 제19호증의 2 내지 4, 23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이 사건 사고는 원고 A가 직선구간이 끝나 우측으로 휘기 시작하는 지점에 설치된 맨홀 뚜껑 2개 중 오른쪽에 있는 이 사건 맨홀 뚜껑의 오른편 부분을 이 사건 자동차의 오른쪽 앞바퀴로 지나갈 때 이 사건 맨홀 뚜껑이 열리면서 위 오른쪽 앞바퀴가 이 사건 맨홀의 테두리를 충격하여 위 앞바퀴가 터지는 바람에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점, 이 사건 사고 당시 오전 07:30경으로 일출 이후였고, 이 사건 맨홀이 설치된 지점이 직선구간이 끝나는 곳이어서 그 시야에 제한은 없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 A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당시 60~70km 정도의 속도로 진행하다가 전방에 맨홀 뚜껑이 있는 곳에 무언인가 빠져나온 쇳조각 같은 것이 있어 그것을 피하려고 핸들을 트는 순간 사고가 발생하였다’)에 비추어, 당시 이 사건 맨홀이나 그 주변에 그대로 통과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되는 어떠한 위험 상황이 벌어져 있었고, 원고 A가 이를 인지할 수 있었다고 보이는 점, 원고 A 이전에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행한 차량이 없지는 않았다고 보이는 점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가 전방 주시를 다소 소홀히 하였고, 이러한 잘못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이나 손해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가 배상할 손해액을 산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그 비율은 15% 정도로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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