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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6.17.선고 2013가단809634 판결
구상금
사건

2013가단809634 구상금

원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

대표이사 구자준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범어 담당변호사 박찬주, 오현근

피고

경상북도

대표자 김관용

소송대리인 이재훈

변론종결

2014. 5. 20.

판결선고

2014. 6. 17.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49,744,971원 및 위 돈에 대하여 2012. 7. 2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소외 육▥▥가 2012. 4. 8. 07:15경 22도4322호 아반떼 승용차(이하 '사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소외 이○○을 태우고 김천시 소재 소리엘피아노 학원 앞 노상을 구미방 면에서 김천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진행방면 우측으로 도로를 이탈하여 약 3~4미터 아래의 밭으로 추락한 사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사고 상황은 아래 도면 참조),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사고차량이 전복되었고 그 충격으로 위 이00 이 사망한 사실, 당시 운전자 육Ⅲ는 혈중알콜농도 0.101%(사고 일시로부터 약 1시간 후 측정)의 술에 취한 상태였고 사고 당시 사고 차량의 속도는 시속 약 95~100km 정도(사고 현장의 제한 속도는 시속 60km)였던 사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도로는 곧게 뻗은 직선도로로서 평지였고 시야에 장애가 될만한 장애물은 없었던 사실, 이 사건 사고 당시 기상 상태는 맑았으며, 노면상태는 건조하였고 신호기 등 기타 도로의 사정은 모두 정상이었던 사실, 원고는 사고 차량에 관하여 육目와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인 사실, 원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위 이00의 손해에 대하여 165,816,570원을 지급한 사실 등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나. 원고의 주장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장소인 도로의 관리자임에도 파손된 맨홀 뚜껑을 방치하고 불완전한 임시조치를 취함으로써 이 사건 사고 발생에 기여하였으므로 책임비율 30%가 인정된다. 구상권을 행사하는 원고에게 49,744,971원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원고는 소장에서 안전가드레일 미설치와 관련한 주장도 하였으나 이 부분 주장은 제1회 변론기일에서 철회하였다).다.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규정된 '영조물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공공의 목적에 공여된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그리고 위와 같은 안전성의 구비 여부는 영조물의 설치자 또는 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아울러 그 설치자 또는 관리자의 재정적· 인적·물적 제약 등도 고려하여야 한다. 따라서 영조물인 도로의 경우도 그 설치 및 관리에 있어 완전무결한 상태를 유지할 정도의 고도의 안전성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하자가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그것을 이용하는 자의 상식적이고 질서 있는 이용 방법을 기대한 상대적인 안전성을 갖추는 것으로 족하며(대법원 2013. 10. 24. 선고 2013다208074 판결 참조), 객관적으로 보아 시간적 장소적으로 영조물의 기능상 결함으로 인한 손해발생의 예견가능성과 회피가능성이 없는 경우, 즉 그 영조물의 결함이 영조물의 설치 관리자의 관리 행위가 미칠 수 없는 상황 아래에 있는 경우임이 입증되는 경우라면 영조물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를 인정할 수 없고(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다54004 판결, 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도로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는 결국 도로의 위치 등 장소적인 조건, 도로의 구조, 교통량, 결함의 위치, 형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통념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라. 판단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기 하루 전인 2012. 4. 7. 08:34경 및 08.43경이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지점의 1차로와 2차로 경계선상에 김천시에서 설치한 하수도 맨홀 뚜껑 이 파손되어 있다는 신고가 있었고(정확한 위치에 대하여는 앞서 본 도면 참조), 그 이후에도 이 사건 사고 지점에서 위 파손된 맨홀 뚜껑으로 인하여 타이어 펑크가 발생하는 사고가 있어 차량이 정차되어 있다는 신고가 있었다.

○ 이에 김천시 소속 공무원이 파손된 맨홀 앞 약 30.3m 지점에 '서행' 입간판 1개를 모래주머니 3개로 고정해 두고 그 입간판으로부터 다시 약 21m 전방 지점에 라바콘 3개를 설치해 두는 임시조치를 취하였다.

○ 이 사건 사고 발생 이후 김천시는 맨홀 뚜껑을 밑으로 넣고 그 위에 아스콘을 부어 맨홀을 완전히 폐쇄하는 조치를 취하였다.

○ 사고 차량의 진행 방향과 입간판, 맨홀의 위치는 위 도면에 기재된 바와 같다.

2)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이 사건 맨홀 뚜껑이 파손된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이 사건 사고 발생 시점이 불과 하루도 지나지 않은 점, 이 사건 맨홀 뚜껑와 함께 그 틀도 파손되어 이를 원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다소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었던 점, 이 사건 사고 이후 애초의 계획과 달리 맨홀을 완전히 폐쇄하는 조치를 하였다고 하여 반드시 맨홀 뚜껑 파손이 발견된 즉시 이와 같은 방법으로 조치할 의무가 피고에게 있었다고 볼 수는 없는 점, 원고가 주장하는 '교통통제구간 설정 및 교통표지판 설치방법(전방 200m 전에 공사중 문구가 표시된 안전표지판 설치하고 이후 일정 간격을 두고 순차적으로 각종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공사구간 통과 후 상당한 거리까지 라바콘을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은 그 해석상 일종의 지침에 불과하고 그 자체도 (보수) 공사를 실시하고 있는 상황을 전제로 하는 것에 불과하여 이 사건에 적용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무엇보다도 김천시 공무원이 앞서 본 바와 같은 임시조치를 취하였고 정상적으로 도로를 이용하는 통상의 운전자라면 그와 같은 임시조치만으로도 이 사건 맨홀 뚜껑의 파손으로 인한 사고를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맨홀 뚜껑의 파손 및 그에 따른 김천시 공무원의 임시조치와 이 사건 사고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위 임시조치가 이 사건 사고 지점을 통과하는 운전자가 지극히 비정상적인 운행을 하지 않는 이상 안전 운전에 장애가 된다고 보이지 아니하므로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도로에 어떠한 설치 · 관리상의 하자가 있다고 할 수도 없다.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판사서범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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